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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균 검출 과징금 액수 계산 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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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균 검출로 인한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바꿀 때, 도대체 얼마를 내야 할까요? 내 사업장 매출 기준의 정확한 계산법과 과징금 줄이는 꿀팁을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자영업자 사장님들의 든든한 방패, 이천호 행정사입니다.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행정사님, 그래서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내면 도대체 금액이 얼마나 나오는 거예요?"라고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직접 계산을 해보려고 법령을 찾아봐도 전문 용어가 많고 표가 복잡해서 헷갈리기 마련이죠. 어찌 보면 사소한 질문일 수 있지만, 사장님들께서 혼자 해결하기 벅찬 바로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을 시원하게 긁어드리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저에게 직접 조력을 받지 않으시는 분들이라도 내 사업장의 대략적인 과징금 액수를 쉽게 파악하실 수 있도록, 구글 블로그를 통해 과징금 산정 기준을 아주 쉽게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과징금 계산 기본 원칙 업종별 하루 과징금 기준 특정 제품 제조정지 시 계산법 1. 과징금 계산 기본 원칙 영업정지 대신 내는 벌금 성격의 돈인 '과징금'을 계산하려면, 먼저 어떤 매출액을 기준으로 삼는지, 기간은 어떻게 따지는지 알아야 합니다. 정지 기간의 환산: 영업정지 1개월은 달력과 상관없이 무조건 '30일'로 계산합니다. 기준 매출액: 원칙적으로 처분을 받은 해의 '작년(전년도) 1년간 총매출액'이 기준이 됩니다. 신규 오픈이거나 휴업했던 곳이라면?: 온전한 1년 치 매출 기록이 없다면, 지금까지 영업했던 기간(분기별, 월별, 일별)의 매출액을 바탕으로 1년 치 연간 총매출액으로 환산하여 적용합니다. 품목 제조정지의 경우: 공장 전체가 아니라 문제가 된 특정 제품만 못 만들게 하는 '품목 제조정지'를 받았다면, 처분받기 직전 3개월 동안 그 제품이 올린 매출액에 4를 곱해서 1년 치 연 매출로 산출합니다. 과징금 상한선: 아무리 대형 마트나 대기업 공장이라 매출이 높아도, 부...

식중독균 검출로 받은 영업정지, 과징금으로 바꿀 수 있을까? (행정사 이천호의 실무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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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이나 식품 공장을 운영하다 보면 가장 가슴 철렁하는 순간이 바로 '식중독균 검출' 소식을 들었을 때일 겁니다. 당장 며칠, 몇 달간 문을 닫아야 하는 영업정지 (법 위반 시 일정 기간 영업을 못 하게 하는 처분)가 내려지면 생계가 막막해지니까요. 많은 사장님이 저에게 "행정사님, 이거 그냥 돈으로 내고 계속 장사하면 안 될까요?"라고 물어보십니다. 오늘은 이 과징금 (영업정지 처분 대신 국가에 내는 돈) 전환이 정말 가능한지, 법적 근거와 구제 방법까지 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목차 식중독균 검출, 원칙적으로 '돈'으로 해결 안 된다? 법에서 말하는 과징금 전환 불가 기준 (제조·판매·음식점)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바꿀 수 있는 '마법의 열쇠' (경감 사유) 구제를 위해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할 것들 1. 식중독균 검출, 원칙적으로 '돈'으로 해결 안 된다? 결론부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식중독균이 검출된 경우에는 원칙적으 로 과징금으로 대신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우리 식품위생법 제82조 를 보면, 영업정지를 내려야 할 상황에서 사장님의 편의를 위해 돈(과징금)으로 바꿔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하지만 바로 옆에 '단서 조항'이 붙어 있습니다. "식중독균처럼 먹거리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으로 봐줄 수 없다"는 내용이죠. 먹는 음식에 균이 나왔다는 건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라, 국가에서도 "돈 내면 봐줄게"라는 식의 처리를 아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2. 업종별로 본 과징금 전환 불가 기준 법령(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에 따르면, 업종마다 과징금으로 바꿀 수 없는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내 가게가 어디에 해당하나 확인해 보세요. 식품 제조·가공업 (공장 등): 썩거나 상한 식품을 썼거나, 식중독균 같은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된 경우엔 예외 없이 과징금 전환이 안 됩니다. 많은 사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