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균 검출로 받은 영업정지, 과징금으로 바꿀 수 있을까? (행정사 이천호의 실무 가이드)

식중독균 검출 영업정지 과징금 전환


식당이나 식품 공장을 운영하다 보면 가장 가슴 철렁하는 순간이 바로 '식중독균 검출' 소식을 들었을 때일 겁니다.


당장 며칠, 몇 달간 문을 닫아야 하는 영업정지(법 위반 시 일정 기간 영업을 못 하게 하는 처분)가 내려지면 생계가 막막해지니까요.

많은 사장님이 저에게 "행정사님, 이거 그냥 돈으로 내고 계속 장사하면 안 될까요?"라고 물어보십니다. 오늘은 이 과징금(영업정지 처분 대신 국가에 내는 돈) 전환이 정말 가능한지, 법적 근거와 구제 방법까지 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목차

  1. 식중독균 검출, 원칙적으로 '돈'으로 해결 안 된다?

  2. 법에서 말하는 과징금 전환 불가 기준 (제조·판매·음식점)

  3.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바꿀 수 있는 '마법의 열쇠' (경감 사유)

  4. 구제를 위해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할 것들



1. 식중독균 검출, 원칙적으로 '돈'으로 해결 안 된다?



결론부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식중독균이 검출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으로 대신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우리 식품위생법 제82조를 보면, 영업정지를 내려야 할 상황에서 사장님의 편의를 위해 돈(과징금)으로 바꿔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하지만 바로 옆에 '단서 조항'이 붙어 있습니다. "식중독균처럼 먹거리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으로 봐줄 수 없다"는 내용이죠.

먹는 음식에 균이 나왔다는 건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라, 국가에서도 "돈 내면 봐줄게"라는 식의 처리를 아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2. 업종별로 본 과징금 전환 불가 기준



법령(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에 따르면, 업종마다 과징금으로 바꿀 수 없는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내 가게가 어디에 해당하나 확인해 보세요.

  • 식품 제조·가공업 (공장 등): 썩거나 상한 식품을 썼거나, 식중독균 같은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된 경우엔 예외 없이 과징금 전환이 안 됩니다.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 식품 판매업 (마트 등): 무신고 수입 식품을 팔거나 식중독균 검출 기준을 어겼을 때도 돈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 식품접객업 (일반 음식점): 단순히 균이 나온 것보다, '실제로 우리 식당 음식을 먹고 식중독 사고가 났다'고 확정된 경우에는 과징금 대체가 매우 어렵습니다.


3.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바꿀 수 있는 '마법의 열쇠'



"그럼 무조건 문을 닫아야 하나요?"라고 절망하시기엔 이릅니다. 법에는 항상 '예외'라는 게 있거든요. 행정처분 기준(별표 23)의 일반기준 제15호가 바로 그 구멍입니다.

원칙적으로 과징금 전환이 안 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도, 아래와 같은 '경감 사유'(처벌을 줄여줄 만한 사정)를 입증하면 과징금으로 바꿀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 고의성이 없는 부주의: 일부러 균을 넣은 게 아니라, 정말 조심했는데도 발생한 사소한 실수라는 점을 증명할 때.

  •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 검찰에서 "죄는 인정되지만 사정이 딱하니 재판에는 넘기지 않겠다"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을 때. (이게 가장 강력한 카드입니다!)

  • 자발적인 노력: 사고가 터지자마자 손님들에게 알리고, 스스로 문을 닫아 살균 소독을 하는 등 확산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했을 때.

  • 위생 관리 증거: 평소 CCTV로 조리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했거나 위생 교육을 철저히 받아온 기록이 있을 때.



4. 구제를 위해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할 것들



영업정지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넋 놓고 계시면 안 됩니다. 두 가지 단계를 꼭 기억하세요.

첫째, 의견제출 (사전 대응) 구청에서 처분을 내리기 전에 사장님의 입장을 듣는 단계입니다. 이때 "우리는 법령에서 정한 경감 대상(일반기준 제15호)에 해당한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방역 기록이나 교육 이수증 같은 증거를 내야 합니다. 잘 풀리면 여기서 바로 영업정지 기간이 줄어들거나 과징금으로 바뀔 수 있어요.

둘째, 행정심판 (사후 대응) 이미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면, 상급 기관에 "이 처분이 너무 가혹하니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행정심판(잘못된 행정 처분을 바로잡기 위한 법적 절차)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천호 행정사의 한마디


식중독균 검출은 법적으로 매우 무거운 사안인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장님이 평소 위생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리고 이번 사건이 정말 어쩔 수 없는 사고였는지를 법리적으로 잘 풀어낸다면 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단순히 "억울합니다"라고 감정에 호소하기보다는, 법령의 예외 조항을 정확히 파고드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현재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전문가와 함께 논리를 세워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사장님의 소중한 일터,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제가 끝까지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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