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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가공업소 식중독(병원성미생물) 영업정지 과징금 처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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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공장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되었을 때 받는 행정처분 기준과 과징금 전환이 불가능한 이유, 그리고 위기를 넘길 수 있는 초기 구제 방법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들의 든든한 방패, 이천호 행정사입니다. 식품을 대량으로 만드는 제조가공업소(공장)에서 병원성 미생물, 즉 식중독균이 검출되었다는 소식을 들으시면 눈앞이 캄캄해지실 텐데요. 이는 단순히 만들어둔 제품을 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공장 전체의 가동을 멈춰야 하는 무서운 행정처분이 기다리고 있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다소 복잡한 식품위생법을 바탕으로 식품 공장의 영업정지 기준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구제 방법을 일반인 분들도 아주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행정처분 기준 정리 과징금 전환 가능 여부 행정처분 구제 방법 1. 행정처분 기준 정리 식품 공장에서 식중독균이 나왔을 때는 상황의 심각성에 따라 크게 두 가지 기준으로 나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① 실제로 식중독 사고의 원인이 된 경우 만약 공장에서 만든 제품 때문에 진짜로 사람들이 식중독에 걸렸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처분 내용: 영업허가나 등록이 아예 취소되거나, 영업소 폐쇄 (공장 문을 영구적으로 닫게 만드는 조치)를 당하게 되며 문제의 제품은 전량 버려야 합니다. ② 검사에서 균만 검출된 경우 (기준 위반) 당장 사고가 나지는 않았지만, 구청 등에서 제품을 수거해 검사해 본 결과 식중독균이 검출되었다면 적발 횟수에 따라 처벌이 무거워집니다. 1차 적발 시: 품목류 제조정지 1개월 (문제가 된 제품과 비슷한 기준을 적용받는 모든 종류의 제품을 1달 동안 못 만들게 하는 조치) 및 제품 폐기 2차 적발 시: 영업정지 1개월(공장 전체 가동 중단) 및 제품 폐기 3차 적발 시: 영업정지 3개월 및 제품 폐기 2. 과징금 전환 가능 여부 문제가 생겼을 때 많은 사장님들께서 "영업정지 대신 그냥 벌금을 내거나 과징금 (영업정지 처분 대신 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