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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농수산물원산지미표시 2회 처벌기준 총정리(벌금, 과태료, 영업정지,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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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식당이나 정육점 등을 운영하시다 보면 원산지 표지판 관리가 생각보다 까다롭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특히 한 번 실수로 적발된 적이 있는데, 2년 이내에 또다시 원산지를 적지 않아(미표시) 적발되었다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실 텐데요. "두 번째니까 이제 영업정지 당하는 거 아냐?", "벌금이 엄청나게 나오면 어떡하지?"라며 불안해하시는 사장님들을 위해, 2026년 기준 원산지 미표시 2회 적발 시 처벌 수위를 명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목차 1회 적발과 2회 적발의 차이점 과태료 얼마나 더 내야 할까? 영업정지와 벌금, 과징금 해당 여부 가장 무서운 처벌, 명칭 공표와 교육 1. 1회 적발과 2회 적발의 차이점 원산지를 아예 적지 않은 미표시 는 속여서 적은 거짓표시 보다는 처벌이 가볍지만, 2회 적발(최근 2년 이내 재적발 기준)부터는 국가에서 "상습적이다"라고 판단하여 제재 수위를 확 높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과태료가 2배 로 뛴다는 점과, 우리 가게 이름이 인터넷에 공개되는 명칭 공표 처분이 추가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돈만 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가게 평판에도 큰 타격이 생기게 됩니다. 2. 과태료 얼마나 더 내야 할까? 두 번째 적발되면 과태료 (행정상의 질서 위반에 대해 부과하는 금전적 벌)는 첫 번째 냈던 금액의 2배가 됩니다. (최대 1,000만 원 한도) 쇠고기: 1차 100만 원 → 2차 200만 원 돼지·닭·쌀·배추김치 등: 1차 30만 원 → 2차 60만 원 주요 수산물(넙치, 낙지 등): 1차 30만 원 → 2차 60만 원 쇠고기처럼 관리가 엄격한 품목은 2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이 한꺼번에 나가게 되므로 경제적 타격이 상당합니다. 3. 영업정지와 벌금, 과징금 해당 여부 사장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문 닫아야 하나요?" 혹은 "빨간 줄(전과) 남나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영업정지 및 벌금: 원칙적으로 단순히 안 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