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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자 아이스크림 무인점포 소비기한 위반 처벌 기준(벌금, 영업정지,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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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골목마다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이나 과자점 정말 많죠? 관리 인력이 상주하지 않다 보니 사장님들이 가장 놓치기 쉬운 게 바로 소비기한(식품을 먹어도 안전한 최종 기한) 관리입니다. 최근 창원 등 전국 지자체에서 학교 주변 '그린푸드존'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벌여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요. "에이, 설마 우리 가게가 걸리겠어?" 하다가 갑자기 날아온 행정처분 통지서에 당황하시는 사장님들을 위해, 처벌 기준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목차 무인점포가 가장 많이 받는 '과태료' 처분 규모가 큰 점포라면? '영업정지' 주의보 세 번째 파도, '벌금'이라는 형사처벌 적발 시 사장님이 반드시 체크해야 할 점 1. 가장 흔한 케이스: 과태료 처분 대부분의 소규모 무인 아이스크림·과자점은 '자유업종'으로 운영됩니다. ※ 자유업종이란? 특별한 허가나 신고 없이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하면 바로 영업할 수 있는 업종을 말해요. 이런 자유업종은 취소할 '영업 허가' 자체가 없기 때문에, 보통은 영업정지 대신 돈으로 내는 과태료 가 부과됩니다. 1차 적발 시: 보통 30만 원 정도의 과태료가 나옵니다. 반복 적발 시: 위반 횟수가 쌓이면 최대 300만 원 까지 늘어날 수 있어요. 주의사항: 특히 학교 근처 그린푸드존(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은 전담 관리원이 수시로 돌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하루라도 지난 제품이 진열되지 않도록 매일 체크하셔야 합니다. 2. 신고 업소라면 피할 수 없는 '영업정지' 만약 점포 규모가 커서 '기타식품판매업'으로 신고했거나, 커피 머신 등을 두고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한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때는 '영업을 멈춰라'라는 무서운 명령이 내려질 수 있어요. 1차 위반: 영업정지 7일 2차 위반: 영업정지 15일 3차 위반: 영업정지 1개월 꿀팁: 영업정지를 당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