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판매업(정육점) 원산지 허위표시 벌금 영업정지 기준 총정리!
안녕하세요! 정육점을 운영하시거나 고기 유통을 하시는 사장님들, 요즘 원산지 단속 소식에 밤잠 설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잠깐 실수한 건데..."라고 생각해도, 법은 '거짓 표시'를 아주 무겁게 다룹니다. 단순히 원산지를 안 적은 '미표시'와 달리, 사실과 다르게 적는 '허위표시'는 소비자를 속이는 기망 행위(남을 속여 넘기는 행위)로 간주하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저 이천호 행정사가 정육점 사장님들이 꼭 알고 계셔야 할 처벌 기준을 아주 쉽고 자세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목차 전과 기록까지 남을 수 있는 형사 처벌 장사를 쉬어야 하는 행정처분(영업정지) 기준 부당 이득을 환수하는 무서운 과징금 가게 이름이 공개되는 명단 공표와 의무 교육 세트로 따라오는 축산물 이력제 위반 처벌 1. 전과 기록까지 남을 수 있는 형사 처벌 원산지를 속여서 팔다 적발되면 가장 먼저 경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건 단순히 과태료를 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범죄'로 취급되어 법원에서 판결을 받는 형사 처벌(경찰이나 검찰의 조사를 거쳐 법원이 징역이나 벌금 같은 형벌을 내리는 것) 대상이에요. 기본 처벌: 7년 이하의 징역형을 살거나, 최대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징역과 벌금이 병과(두 가지 이상의 처벌을 동시에 내리는 것)될 수도 있습니다. 상습범은 더 무서워요: 5년 이내에 다시 걸리면 가중 처벌을 받습니다. 이때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 사이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사업 자체가 휘청일 수 있습니다. 2. 장사를 쉬어야 하는 행정처분(영업정지) 기준 벌금도 무섭지만 사장님들께 더 직접적인 타격은 바로 영업정지입니다. 구청이나 시청에서 내리는 이 처분은 '허위 표시' 횟수에 따라 기간이 늘어납니다. 1차 적발 시: 7일간 영업정지 2차 적발 시: 15일간 영업정지 3차 적발 시: 1개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