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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에서 식중독균 나오면 축산물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적용 기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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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영업자 사장님들의 든든한 법률 지킴이, 이천호 행정사입니다. "행정사님, 저희 매장에서 고기 때문에 식중독 사고가 났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처벌을 받나요, 아니면 식품위생법으로 처벌을 받나요?" 실무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사장님이 가장 헷갈려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이 '적용 법률'입니다. 똑같은 고기나 달걀 같은 축산물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축산물이 당시 '어떤 상태'였는지, 그리고 사장님이 하시는 '어떤 업종'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축산물위생관리법과 식품위생법 둘 다 적용될 수 있으며 이를 구별하는 핵심 기준은 바로 '가공·유통 단계의 원재료 상태'냐, 아니면 '조리되어 손님에게 제공되는 음식 상태'냐에 있습니다. 사장님들이 한눈에 이해하실 수 있도록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축산물위생관리법이 적용되는 경우 식품위생법이 적용되는 경우 이천호 행정사의 핵심 요약 1. 축산물위생관리법이 적용되는 경우 마트나 정육점, 혹은 축산물 가공 공장에서 파는 '제품(포장육이나 가공품) 자체'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되었다면 축산물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소비자가 집에 가져가서 직접 요리해 먹도록 포장된 고기, 유제품(우유, 치즈), 알가공품, 소시지나 돈가스 같은 축산물가공품을 제조, 가공, 유통, 판매하는 단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대상 업종 : 축산물가공업(식육·유·알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식육판매업(정육점) 등 근거 법령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조(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 축산물의 품질과 위생을 위해 나라에서 정한 법적 기준) 및 제27조(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기준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에 따라 처분이 내려집니다. 통상적으로 식중독균(살모넬라, 리스테리아, 황색포도상구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