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 벌금 영업정지 과징금 어떻게 감경받을 수 있을까?
최근 들어 육회나 육사시미 같은 생고기 유행과 함께 전국적으로 위생 점검이 아주 까다로워졌습니다. 식약처나 지자체에서 대대적으로 점검을 나오다 보니, 예기치 않게 식중독균이 검출되어 당황하시는 사장님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식중독균이 검출되면 단순히 '조금 주의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실 문제가 아닙니다. 벌금 이나 영업정지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처분) 같은 무거운 책임이 따르기 때문이죠. 오늘은 적발된 이후 어떻게 대응해야 피해를 최소화하고 처벌을 감경받을 수 있는지, 그 실무적인 비결을 단계별로 나누어 설명해 드릴게요. 목차 1단계: 경찰 조사부터 잘 받아야 하는 이유 (형사 절차) 2단계: 처분이 나오기 전 마지막 기회 (의견 제출) 3단계: 장사는 계속하면서 싸우는 법 (행정심판과 집행정지) 4단계: 영업정지를 돈으로 바꾸는 최종 관문 (과징금 전환) 1. 1단계: 경찰 조사부터 잘 받아야 하는 이유 식중독균이 검출되면 먼저 경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목표는 기소유예 를 받아내는 것입니다. 기소유예(죄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용서해 주는 처분): 이걸 받아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법적으로 기소유예를 받으면 이후에 나올 영업정지 기간을 2분의 1 이하로 줄일 수 있는 강력한 근거 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대응하나: 경찰 조사 시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평소에 위생 교육을 꼬박꼬박 받았던 기록, 정기적인 방역 업체 계약서, 식자재 관리 대장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고의성이 없었음을 강조해야 합니다. 2. 2단계: 처분이 나오기 전 마지막 기회 조사가 끝나면 지자체(구청 등)에서 "당신네 가게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라는 사전 통지서 를 보냅니다. 이때가 바로 의견 제출 단계입니다. 의견 제출(행정청이 처분을 확정하기 전에 사장님의 억울한 사정을 듣는 절차): 통지서를 받고 보통 10~14일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