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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균 검출로 받은 영업정지, 과징금으로 바꿀 수 있을까? (행정사 이천호의 실무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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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이나 식품 공장을 운영하다 보면 가장 가슴 철렁하는 순간이 바로 '식중독균 검출' 소식을 들었을 때일 겁니다. 당장 며칠, 몇 달간 문을 닫아야 하는 영업정지 (법 위반 시 일정 기간 영업을 못 하게 하는 처분)가 내려지면 생계가 막막해지니까요. 많은 사장님이 저에게 "행정사님, 이거 그냥 돈으로 내고 계속 장사하면 안 될까요?"라고 물어보십니다. 오늘은 이 과징금 (영업정지 처분 대신 국가에 내는 돈) 전환이 정말 가능한지, 법적 근거와 구제 방법까지 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목차 식중독균 검출, 원칙적으로 '돈'으로 해결 안 된다? 법에서 말하는 과징금 전환 불가 기준 (제조·판매·음식점)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바꿀 수 있는 '마법의 열쇠' (경감 사유) 구제를 위해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할 것들 1. 식중독균 검출, 원칙적으로 '돈'으로 해결 안 된다? 결론부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식중독균이 검출된 경우에는 원칙적으 로 과징금으로 대신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우리 식품위생법 제82조 를 보면, 영업정지를 내려야 할 상황에서 사장님의 편의를 위해 돈(과징금)으로 바꿔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하지만 바로 옆에 '단서 조항'이 붙어 있습니다. "식중독균처럼 먹거리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으로 봐줄 수 없다"는 내용이죠. 먹는 음식에 균이 나왔다는 건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라, 국가에서도 "돈 내면 봐줄게"라는 식의 처리를 아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2. 업종별로 본 과징금 전환 불가 기준 법령(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에 따르면, 업종마다 과징금으로 바꿀 수 없는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내 가게가 어디에 해당하나 확인해 보세요. 식품 제조·가공업 (공장 등): 썩거나 상한 식품을 썼거나, 식중독균 같은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된 경우엔 예외 없이 과징금 전환이 안 됩니다. 많은 사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