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원산지표시위반(거짓표기) 벌금 영업정지 이렇게 해결하세요
정육점이나 축산물 유통업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께 '원산지 표시 위반'은 그야말로 마른하늘에 날벼락 같은 소식일 겁니다. 특히 단순 실수로 표기를 빠뜨린 미표시(원산지를 아예 안 적은 것)와 달리, 일부러 속였다고 의심받는 거짓표시(국내산을 외국산으로, 혹은 그 반대로 속여 적은 것)는 '범죄'로 취급되어 처벌이 매우 무겁습니다.
2026년 현재, 원산지 거짓 표시로 적발되었을 때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억울한 상황에서 어떻게 내 영업권을 지킬 수 있는지 핵심만 콕콕 집어 설명해 드릴게요.
목차
2026년 축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 처벌 기준
적발 직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의견 제출
문 닫지 않고 싸우는 법: 행정심판과 집행정지
벌금과 영업정지 감경을 위한 핵심 팁
1. 2026년 축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 처벌 기준
원산지를 속여서 파는 행위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중대 사안으로 보기 때문에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동시에 내려집니다.
형사처벌(국가가 내리는 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죄에 대한 대가로 내는 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5년 이내에 또 적발된다면 가중처벌을 받아 벌금이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지자체가 내리는 영업 제재): 정육점의 경우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영업정지(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처분)를 받습니다.
1차 위반: 영업정지 7일
2차 위반: 영업정지 15일
3차 위반: 영업정지 1개월
추가 불이익: 2회 이상 위반 시 업소 이름과 주소가 인터넷에 공개되는 명단 공표 처분을 받아 브랜드 이미지에 치명타를 입을 수 있습니다.
2. 적발 직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의견 제출
단속에 걸리면 구청에서 "당신네 가게에 이런 처벌을 내릴 예정입니다"라는 사전 통지서를 보냅니다. 이때가 구제를 위한 첫 번째 골든타임입니다.
의견 제출(행정청이 처분을 확정하기 전에 사장님의 억울한 사정을 듣는 절차): 통지서를 받은 후 약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내 입장을 밝히는 겁니다.
어떤 내용을 써야 하나요? "도매상에서 고기를 떼올 때 속아서 가져왔다"거나 "단순한 기재 착오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건 거래명세표(물건을 사고팔 때 주고받은 상세 내역서)와 영수증입니다. 이를 통해 고의가 없었음을 증명하면 영업정지 기간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3. 문 닫지 않고 싸우는 법: 행정심판과 집행정지
의견 제출을 했는데도 영업정지 처분이 확정되었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법적 다툼을 준비해야 합니다.
행정심판(행정기관의 잘못된 처분을 바로잡아달라고 상급 기관에 요청하는 절차): "처벌이 너무 가혹하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따지는 과정입니다.
집행정지(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멈추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행정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통 수개월이 걸리는데, 그동안 정육점 문을 닫으면 단골 손님이 다 끊기겠죠?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상적으로 장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4. 벌금과 영업정지 감경을 위한 핵심 팁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형사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아내는 것입니다.
기소유예(죄는 인정되지만 사정을 봐서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 검찰로부터 이 처분을 받으면 벌금을 안 내도 될 뿐만 아니라, 구청에서 내린 영업정지 처분도 추가로 감경받을 수 있는 '황금 티켓'이 됩니다.
평소 관리의 중요성: 매입 당시의 원산지가 적힌 영수증을 최소 6개월분은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서류들이 사장님의 무죄를 증명할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행정사 이천호의 조언
원산지 표시 위반은 단순히 운이 없어서 걸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단속반의 진술서 작성 단계부터 경찰 조사까지,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폐업 위기를 넘길 수도 있고, 억울하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쓸 수도 있습니다.
단 하루라도 영업을 멈추는 것이 얼마나 큰 손실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정직하게 운영해온 세월이 헛되지 않도록, 법리적인 검토와 체계적인 서류 준비를 통해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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