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제조가공업소 식중독균 검출 벌금 징역 기준은?



식품 공장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되면 징역, 벌금 같은 형사처벌과 영업정지 처분이 동시에 내려집니다. 위기를 넘길 대처법을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자영업자 분들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드리는 이천호 행정사입니다.

식품 제조가공업소, 즉 식품 공장에서 만든 제품에서 식중독균이 나왔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눈앞이 캄캄해지실 텐데요. 이는 단순한 위생 불량 문제를 넘어서, 사장님 개인에 대한 무거운 법적 처벌과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행정처분(관할 구청 등에서 내리는 영업정지 등의 조치)이 동시에 날아오는 아주 심각한 사안입니다.

특히나 식당보다 공장에 내려지는 제재가 훨씬 강력하고 법률적 내용도 복잡하기 때문에, 오늘 구글 블로그를 통해 꼭 아셔야 할 핵심만 쏙쏙 뽑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형사처벌: 벌금과 징역

  2. 형사처벌이 영업정지에 미치는 영향

  3. 행정처분: 영업정지 기준

  4. 과징금(벌금 대체) 계산법


1. 형사처벌: 벌금과 징역



식중독균 같은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가능성이 있는 식품을 만들고 파는 행위는 '식품위생법 제4조(위해 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를 위반한 것이 됩니다.

  • 기본 처벌 기준: 관련 법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아주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의할 점: 이 법의 무서운 점은 실제로 해당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난 사람이 없더라도 처벌받는다는 것입니다. 그저 '균이 검출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형사 입건(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경찰이나 검찰의 조사를 받는 상태)이 될 수 있습니다.


2. 형사처벌이 영업정지에 미치는 영향

경찰이나 검찰에서 받는 형사처벌의 결과는 시청이나 구청에서 내리는 '영업정지' 기간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제가 사장님들께 항상 강조하는 구제의 핵심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 기소유예나 선고유예의 기적: 만약 검찰 조사 단계에서 기소유예(죄는 인정되지만 정상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고 한 번 용서해 주는 처분)를 받거나, 법원에서 선고유예(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판결을 미뤄주는 것)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 받아야 할 영업정지나 품목 제조정지 기간을 절반(2분의 1)까지 깎을 수 있습니다.

  • 골든타임은 초기 조사: 경찰에 처음 출석했을 때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다(고의성 없음)"라는 점과 "평소 위생 관리에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법적으로 꼼꼼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여기서 기소유예를 받아내는 것이 공장 문을 닫지 않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3. 행정처분: 영업정지 기준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관할 지자체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을 내립니다. 위반 횟수에 따라 수위가 점점 높아집니다.

① 기준 및 규격 위반 (법에서 정한 위생 기준을 어긴 경우)

  • 1차 위반: 품목류 제조정지 1개월 (문제가 된 제품군만 1달 동안 못 만듦) 및 제품 폐기

  • 2nd 위반: 영업정지 1개월 (공장 전체 가동 중단) 및 제품 폐기

  • 3rd 위반: 영업정지 3개월 및 제품 폐기

② 위해 식품 판매 (위험한 음식을 팔았을 경우)

  • 1차 위반: 영업정지 1개월 및 제품 폐기

  • 2nd 위반: 영업정지 3개월 및 제품 폐기

  • 3rd 위반: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공장 문을 완전히 닫아야 함)

💡 행정사의 핵심 팁!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을 정해둔 법령표)에 따르면, 식중독균 검출은 원칙적으로 영업정지를 과징금(영업정지 대신 돈으로 납부하는 제재금)으로 바꾸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기소유예'를 이끌어내거나, 위반 사항이 매우 가볍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소명한다면 예외적으로 과징금 전환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무조건 초기 대처가 생명입니다!


4. 과징금(벌금 대체) 계산법

만약 다행히 대응을 잘해서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바꿀 수 있게 되었다면, 그 금액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 영업정지를 대신할 때: 작년 1년 동안 공장에서 올린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품목류 제조정지를 대신할 때: 작년에 그 문제가 된 제품 종류들이 올린 1년간 총매출액이 기준이 됩니다.

  • 품목 제조정지를 대신할 때: 처분을 받기 전 최근 3개월간 해당 제품의 매출액에 4를 곱해서 산정합니다.

  • 과징금 상한선: 매출이 아무리 높더라도 과징금은 최대 10억 원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사장님, 식중독 사건은 사태가 터진 직후 경찰서에서 뱉는 첫 진술 한마디가 공장을 계속 운영할 수 있을지를 결정합니다. 지금 당장 구청에서 사전통지서를 받으셨거나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사장님의 억울한 상황을 법리적으로 풀어줄 전문가와 함께 기소유예와 처분 감경을 위한 준비를 서두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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