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농수산물원산지미표시 2회 처벌기준 총정리(벌금, 과태료, 영업정지, 과징금)

 


안녕하세요! 식당이나 정육점 등을 운영하시다 보면 원산지 표지판 관리가 생각보다 까다롭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특히 한 번 실수로 적발된 적이 있는데, 2년 이내에 또다시 원산지를 적지 않아(미표시) 적발되었다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실 텐데요.

"두 번째니까 이제 영업정지 당하는 거 아냐?", "벌금이 엄청나게 나오면 어떡하지?"라며 불안해하시는 사장님들을 위해, 2026년 기준 원산지 미표시 2회 적발 시 처벌 수위를 명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목차

  1. 1회 적발과 2회 적발의 차이점

  2. 과태료 얼마나 더 내야 할까?

  3. 영업정지와 벌금, 과징금 해당 여부

  4. 가장 무서운 처벌, 명칭 공표와 교육


1. 1회 적발과 2회 적발의 차이점



원산지를 아예 적지 않은 미표시는 속여서 적은 거짓표시보다는 처벌이 가볍지만, 2회 적발(최근 2년 이내 재적발 기준)부터는 국가에서 "상습적이다"라고 판단하여 제재 수위를 확 높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과태료가 2배로 뛴다는 점과, 우리 가게 이름이 인터넷에 공개되는 명칭 공표 처분이 추가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돈만 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가게 평판에도 큰 타격이 생기게 됩니다.


2. 과태료 얼마나 더 내야 할까?



두 번째 적발되면 과태료(행정상의 질서 위반에 대해 부과하는 금전적 벌)는 첫 번째 냈던 금액의 2배가 됩니다. (최대 1,000만 원 한도)

  • 쇠고기: 1차 100만 원 → 2차 200만 원

  • 돼지·닭·쌀·배추김치 등: 1차 30만 원 → 2차 60만 원

  • 주요 수산물(넙치, 낙지 등): 1차 30만 원 → 2차 60만 원

쇠고기처럼 관리가 엄격한 품목은 2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이 한꺼번에 나가게 되므로 경제적 타격이 상당합니다.


3. 영업정지와 벌금, 과징금 해당 여부



사장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문 닫아야 하나요?" 혹은 "빨간 줄(전과) 남나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 영업정지 및 벌금: 원칙적으로 단순히 안 적은 것만으로는 영업정지(일정 기간 장사를 못 하게 하는 처분)나 벌금(죄에 대한 대가로 국가에 내는 형사 처벌)은 나오지 않습니다.

  • 주의사항: 단, 적발된 후 구청에서 내린 시정명령(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으라고 국가가 내리는 지시)을 무시하고 계속 표시를 안 하면, 그때는 영업정지나 형사 처벌로 넘어갈 수 있으니 반드시 즉시 수정해야 합니다.

  • 과징금: 과징금(부당 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부과하는 징벌적 돈)은 원산지를 '속여서 판 사람'에게만 해당합니다. 단순히 누락한 분들에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4. 가장 무서운 처벌, 명칭 공표와 교육



돈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명칭 공표입니다. 2년 이내에 2번 이상 미표시로 적발되면 가게 이름, 주소, 위반 내용, 사장님 성함까지 인터넷에 1년간 공개됩니다.

  • 공개 장소: 농림축산식품부, 식약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는 물론 네이버 같은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도 검색될 수 있습니다.

  • 의무 교육: 처분이 확정되면 60일 이내에 원산지 표시 제도에 대한 교육(2시간 이상)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100만 원의 과태료가 추가로 나옵니다.


💡 사장님을 위한 마지막 조언

원산지 미표시로 2회 적발되었다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표지판을 완벽하게 수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사 기관에 "실수였으며 즉시 시정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영업정지나 벌금형은 아니니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없지만, 명칭 공표로 인해 단골손님이 발길을 돌리는 일은 막아야 합니다. 평소 식재료가 바뀔 때마다 원산지를 바로바로 업데이트하는 습관이 소중한 가게를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어려운 상황이시겠지만, 차근차근 대응해서 위기를 잘 넘기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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